강진자치참여연대, 강진군에 이의 신청
강진자치참여연대(대표 김민균)는 군의원 보수규정과 관련해 최근 소폭 인상된 군의원 보수가 지난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진군에 이의를 신청했다.
자치참여연대는 보수규정을 오는 31일 군의원 선거 당선자의 군의회 개원일로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진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군의원들이 지금까지 의정활동비로 받아왔던 2천120만원에 물가상승률 4.7%를 더한 2천220만원으로 의정비를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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