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 강진신문
  • 승인 2024.03.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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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년간 접수…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혜택

 

전라남도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운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료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34세)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이며, 재산 1억2천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이고, 재산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원가구란 청년 본인과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를 포함한 가구를 말한다. 
 
다만 30세 이하,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이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 현재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수혜 중인 청년은 지원 종료 후 연령·소득·재산 등 요건이 부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과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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