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열면 '안전사고' 닫으면 '화재위험'
옥상 열면 '안전사고' 닫으면 '화재위험'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4.01.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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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아파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이전 공동주택 해당 안돼

최근 관내 아파트 옥상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에 주민들은 옥상 문 개폐·폐쇄에 소방과 경찰의 법령이 다르니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강진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피난 시설,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소방시설에 지난 2016년부터 공동주택 옥상에 자동 개폐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반면 경찰서에는 사고를 우려하여 옥상 문을 잠그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방된 옥상에서는 각종 불상사 우려가 있어 시정 장치가 불미스러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러한 가운데 소방시설로 규정된 지역 대단지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 43개 단지 중 14개 단지가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가 미설치 된 상태이다.

문제는 2016년 이전에 지어진 14개 단지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경우 소급 적용이 안돼 자동 개폐 장치 의무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옥상은 소방법상 피난 시설에 속해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건물 관계자 재량으로 옥상 문을 개방하거나 폐쇄하는 등 관리가 제각각 이뤄지는 등 옥상 문 개폐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태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계단을 이용한 지상으로의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방법이 적용되고 있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군에 건의하여 소방시설 조례를 신설해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지원 일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는 활용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안전한 방범 두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것이 개폐장치로 설치를 적극 권고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0일 찾은 관내 아파트, 공동주택 5곳 중 옥상 문이 폐쇄된 곳은 절반이 넘은 4곳에 이른다. 옥상 문을 닫아둔 아파트 관계자와 입주자들은 옥상 문이 피난 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인 것은 알지만 안전사고, 비행장소가 될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조차 옥상 문 개폐에 대해 서로 입장이 엇갈린다는 입장도 내보였다.

지난달 옥상 안전사고가 발생한 관내 한 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2년전 주민 안전을 위해 아파트 자체적으로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라인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장치는 화재감지기가 울리면 아파트 전라인이 연결돼 있어 동시에 열리는 구조다.

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9시경 아파트 한 가정집에서 화재감지기가 울려 옥상에 설치된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자동으로 해제됐다. 관리자가 즉각 나섰지만 집주인이 출타해 집안 화재감지기를 끄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아파트 관리자는 "아파트는 건축 된지 오래 돼 사고 발생 이전에도 종종 가정에서 화재감지기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었다"며 "옥상 문 개폐장치는 전라인 연결돼 있다. 화재가 감지된 곳만 열리는 독립적인 시스템이 강구 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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