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식품에 대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한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기간이 지난해 연말로 종료되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제조·가공하는 축산식품에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영업자 업무·비용 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에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하도록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전라남도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혼란 방지와 소비기한 표시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축산물 가공업 등 전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율과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의 교체 계획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11월에는 소비기한 표시제 설명회를 개최해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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