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방지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산불 방지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김철 기자
  • 승인 2023.12.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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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각 산불 근절위해 최대 300만원

전라남도는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 등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1건이다. 이 중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17건(33%)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입산자 실화 15건(29%), 불씨 취급 부주의 6건(12%), 담뱃불 실화 4건(8%) 순이며, 피해 면적은 952ha에 달했다. 이에 전남도는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반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등 산불방지 위반행위다.

신고는 119, 산림청(042-481-4119), 시군 산림부서와 스마트폰 '스마트 산림재해앱'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신청서와 관련 사진, 동영상이나 이와 유사한 증거물 등 객관적 자료를 시군 산림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불법행위자의 처벌 수준에 따라 최고 300만원이 지급된다. 산불 가해자가 징역형 처벌을 받으면 최고 300만원, 벌금형은 최고 50만원이다.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행위 신고는 최고 10만원(과태료의 10분의1)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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