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20일부터 2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번 활동은 군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를 위한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강진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가 아니라 의무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주요 위반 장소 및 다중집합 장소에 부착하고, 읍면사무소에서는 홍보물품 전달 및 행정회보를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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