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김장철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 김철 기자
  • 승인 2023.11.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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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갈류, 소금 등 중점 점검...오는 24일까지 3주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유종민)은 김장철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새우젓, 멸치액젓, 천일염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품목별로 유통경로를 사전에 파악한 후 전통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원산지 점검과 더불어 해양수산부 2023년 규제혁신 대표사례인 청년, 귀어인 등의 어촌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유종민 지원장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이 있다면 지체없이 신고전화 1899-2112 등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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