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성폭력 피해자 퇴소 자립금 지원 확대
전남도, 성폭력 피해자 퇴소 자립금 지원 확대
  • 김철 기자
  • 승인 2023.10.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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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기간 4개월 이상·퇴소시 만19세 이상 충족시 500만원

전라남도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을 완화, 도비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소자립금이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주거·생활·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경비를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안정적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다.

정부 퇴소자립금 선정 조건은 입소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퇴소시 만 19세 이상 도달한 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입소시 만 19세 이상자나 만 19세 미만으로 입소했더라도 입소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까다로운 지원 조건으로 최근 3년간 전남도 시설 퇴소자 61명 중 자립지원금 국비 지원 대상자는 1명에 불과했다.

이에 전남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퇴소자 자립 지원을 위해 나선다.

입소시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입소 기간 4개월 이상, 퇴소시 만 19세 이상인 자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사회 복귀에 실질적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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