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방치 폐가, 가로등과 CCTV 설치한다
장기방치 폐가, 가로등과 CCTV 설치한다
  • 김철 기자
  • 승인 2023.10.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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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전국 최초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개정

강진경찰서(서장 권석진)는 초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강진군 65세 이상 노령인구 약 1만 2,000명, 36.7%)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강진군과 협력하여 '강진군 자치경찰 사무지원조례'를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고령인구 비율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공·폐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해 지자체-경찰간 유기적인 협력치안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은 장기방치 공·폐가에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가로등과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기간 방치되어 흉물스러운 공·폐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강진군의회 의원 8명의 발의로 개정되었는데 대표 발의자인 김창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 최초로 장기방치 사유지에 대한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석진 서장은 "앞으로도 강진경찰서는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안심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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