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 태양광발전소 관련 사기 1명 구속
강진경찰, 태양광발전소 관련 사기 1명 구속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3.09.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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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6명 피해, 설치계약금 5천600만원 편취

강진경찰은 지난달 28일 지역주민 6명을 상대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계약금 5,600만원을 편취한 박모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박씨(50·전라북도)는 지난 2022년 3월 태양광시설 A쏠라에너지 법인을 만들고 읍·면 단위 주민에 접근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고수익이 보장되고,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속여 공사비의 10%을 계약금으로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3월부터 6월경 사이 지역을 돌면서 주민 이모씨(53) 등 6명에게 태양광발전 설치계약금  일부를 선지급하면 대출금으로 100% 선지급해주고, 공사대금은 부과세 환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 가구당 900만원에서 최대 1천5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강진경찰서 형사팀은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와 주민 6명에게 수익을 미끼로 피해를 입히고 잠적한 박씨를 잠복근무 끝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검거해 구속했다. 강진경찰은 검거한 박 씨는 영광, 영암 등 전국을 돌며 사기를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선지급, 매월 수익금이 나온다며 투자금 1억6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조사 결과 나왔다고 밝혔다.

강진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보급되면서 농어민들의 관심도 높아져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전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 범죄 가능성이 높다. 농어민들은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 취득 가능 여부와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 확인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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