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자동차 관련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체납차량을 읍·면과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다음달 4일부터 대규모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이 영치대상이다.
이에 앞서 강진군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했고, 주요 지점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 및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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