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9월말까지 운영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9월말까지 운영
  • 김철 기자
  • 승인 2023.08.1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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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내 과태료 면제, 선착순 375마리 무선 식별 장치 지원

강진군은 지난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분실 위험이 큰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보다는 체내에 삽입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기간 안에 반려동물을 자진 신고하고 강진군 소재 동물병원을 이용시, 강진군민은 내장형 1만 원, 외장형 3천원에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번 지원은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한달간 동물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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