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남도,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 김철 기자
  • 승인 2023.08.02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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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와 실거주 일치 여부 등…출생 미등록 신고 기간 운영도

 

전라남도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하며 방식은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뉜다.

오는 8월 20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모바일로 '정부24앱'에서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방문 조사가 어려운 맞벌이, 1인 가구는 방문조사 대신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인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는 방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방문조사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찾아 확인한다.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가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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