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꿈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꿈틀'
  • 김철 기자
  • 승인 2023.06.0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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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면 사내간척지 염해지구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 추진

 

그동안 무분별하게 허가가 남용되면서 태양광발전소의 주민 피해가 적지않다. 꼼꼼하지 못한 태양광 공사로 산림이 훼손되고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도 계속 이어졌다. 이에 강진군에서는 태양광 허가 자체를 강화해 주민피해를 막았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군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강진에서도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신안군 임자면에서는 발전소 설립과정에서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임자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이 생겼다. 조합 가입비 1만원을 내면 가입할 수 있어서 주민 조합원은 2천723명으로 임자면 전체주민의 87%가 가입했다. 이들 조합원은 발전소 전력판매대금이 입금되는 날짜에 맞춰 분기별로 연 4회 배당금을 받는다. 집과 태양광 발전소 거리에 따라 1인당 10만∼30만원씩 받는다. 조합원 1인당 평균 25만원정도로 연간100만원 안팎의 수입이 생긴 것이다.

강진군에서도 사내간척지 염해지구에서 진행중인 태양광발전사업이 이런 협동조합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신전면 사초리 728번지 일대에 사업예정인 태양광발전사업은 27만평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염해농지에 한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주관 염도측정 결과 전체 97개 필지중에서 83개 필지가 기준염도 5.50ds/m이상을 나타내 염해지로 인정을 받았다. 농사를 지을수 있는 정상농지가 아닌 매년 바닷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농사가 어려운 농지만을 대상으로 태양광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주민조합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마을에서 4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주민조합의 형태는 기존 태양광업체와 달리 총 사업비의 4%를 채권참여형으로 20년간 90억원을 분할받게 된다. 주민들과 태양광업체가 상생하면서 수익금을 나누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다산에너지의 경우 지난 4월 7일 강진군에 인허가서류를 신청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별다른 허가상 문제가 없다면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업체에서는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례가 새로 제정돼 주민 2/3이상이 포함된 마을협동조합 형태로 태양광사업 추진되야한다"며 "현재 염해지구 태양광의 경우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어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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