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접촉사고 뺑소니 크게 늘어났다
주차차량 접촉사고 뺑소니 크게 늘어났다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3.05.3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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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 뺑소니치는 운전자 끝까지 추적... 5개월간 89건 발생

최근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나는 뺑소니 사고가 늘어나면서 강진경찰서 직원들이 뺑소니범 추적에 나서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이른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승용차 기준 벌점 25점, 1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에 적발돼도 범칙금이 많지 않고, 본인 기준 판단에 차량 긁힘 부분이 미미하고, 몰랐다는 등 양심을 버리고 몰래 도주하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일 오후 4시께 병영면 남삼인길 오일시장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렉스턴(강진읍·60대)차량 후미 범퍼를 들이받고 가버리는 물피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A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와 주변 탐문을 통해 물피사고 발생 2시간여만에 B모씨(70대)를 붙잡았다.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음주단속결과 면허가 취소됐다.  

또한 지난달 5일 오후 1시께 강진읍 영랑로 KT도로변에서 C모씨(70대)가 코란도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갓길에 주차돼 있던 D모씨 소유 BMW(40대)승용차 앞 전면을 부딪치고 가버리는 주정차 뺑소니사고가 발생했다.

물적피해를 입힌 C씨는 CCTV 등 추적을 통해 붙잡혔다.

또한 지난달 4일에도 오후 3시께 강진읍 서성리 대라수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E모(40대)씨가 좌회전 중 주차돼 있던 F씨(40대)소유의 BMW승용차 운전석 범퍼부위를 부딪히고 가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진경찰에 따르면 지역에서 주차 접촉사고로 인한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6일까지 5개월여간 총 89건의 사고후 주차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022년 같은 기간보다 사고후 미조치 피해가 26% 늘어난 수치이다.

지역에서는 연도별 교통사고 후 미조치 사고가 2022년도에는 총 242건이 발생했다. 2021년도에는 180건의 주차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나는 사례가 매년 점점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뺑소니 사고시 주차해 두었던 차량이 파손될 경우 건물·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CCTV관리자에 해당 영상을 열람 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경찰에 신고·입회하지 않더라도 CCTV 열람을 할 수 있다.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나 전화 118로 해당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 피해자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을 거절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가 주차된 본인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관리중인 CCTV를 보여달라 요청할 경우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여 작은 흠집은 괜찮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물적피해, 뺑소니사고도 범죄에 해당돼 반드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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