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김철 기자
  • 승인 2023.05.09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강진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시 대상은 22만 154필지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 반영으로 전년도 대비 5.63% 하락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스마트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6월 말까지 결과가 통보되며,최종 결과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