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 엄중 대응,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 포상금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22개 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 근절을 위해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도 마련한다.
또 '돈 선거'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여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
과거 '돈 선거'가 발생한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광역조사팀 상주 및 야간 시간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한다.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대상으로 금품선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총회·대의원회의, 각종 모임 등 계기를 활용하여 적극적 안내·예방활동 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이·반장, 영농·부녀회장, 어촌계장, 조합 대의원 등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선정·운영하여 자정노력 권장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척결에 집중,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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