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복원사업 가능할 듯
해역복원사업 가능할 듯
  • 주희춘
  • 승인 200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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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어촌계 어업보상권 포기 합의조서 대부분 제출
어업권 보상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던 강진만해역복원사업이 최근들어 각 어촌계들이 공사기간중 어업권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조서를 제출해 사업추진이 순조로워질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해역복원사업 구역내 총 39건의 어업권중 2일 현재까지 17건의 합의조서가 들어왔으며 수협소유의 나머지 19건은 조만간 일괄 합의조서를 제출받기로 잠정협의를 마친상태다.

이에따라 늦어도 다음주말까지 합의조서가 모두 들어오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이를 제출, 조만간 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군은 10억원 내에서 지방비를 확보, 주민들에게 종패대금 등의 명목으로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바다모레 판매를 통해 세외수입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을 주관하기로 한 목포해양청은 우선 대구 구로일대에 갯뻘을 저장할 토취장을 건설할 방침이다.

해역복원사업은 강진읍 목리교 하부~가우도 위쪽 연안일대 12㎞를 너비 30~50m, 깊이 2m로 준설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180억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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