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 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사회보장급여 제공과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규정했다.
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했다.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는 대구광역시·경상남도를 제외한 전라남도 외 16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다.
김용호 의원은 "전라남도 사회보장 정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의료급여심의원회회의 기능까지 대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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