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 가격으로 변동직접지불금은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민의 쌀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만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해왔다. 한편 5년마다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은 쌀 80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과거 쌀 1가마에 해당하는 무게로 쌀 소비가 줄어든 시대적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에 물가변동률을 추가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단위도 현행 80킬로그램당 금액에서 1킬로그램당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적용할 목표가격을 쌀 1킬로그램당 3천65원(80킬로그램당 24만5천200원)으로 고정하여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황주홍 위원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상대적 가난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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