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예금고객의 타행송금 및 출금 수수료를 5일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왔지만 이번에는 그 대상을 일반 서민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체국 예금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타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최대 3천원까지 내던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로 계좌이체 시 내던 500원에서 많게는 1천원까지 내던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한 전자금융으로 타 은행 계좌 이체 시 부담해야 했던 수수료(건당 400원)와 영업시간외 우체국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건당 500원) 및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건당 300원)도 면제한다.
우체국 금융수수료 면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의 우체국 금융창구나 우체국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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