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 강진신문
  • 승인 2017.09.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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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10월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 납부 기한이 당초 10월 10일에서 13일로 3일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는 추석 연휴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계속됨에 따라 납부 기간이 줄었기 때문이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이자배당급여 등 소득 지급자가 국세 원천징수세액의 10%,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의 0.5%를 관할 시·군에 납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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