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만 받을 수 있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9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받았던 대상자들은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 후 보건소에 신청하면 최대 10만3000원(쌍둥이 16만9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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