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
불법 주정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
  • 김철 기자
  • 승인 2017.08.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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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읍내 불법 주정차 상습구간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강진군이 이달부터 강진읍 교통혼잡지역인 4곳(도서관사거리·터미널로터리·남문주차장4거리·보은로3길사거리)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무인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
 
행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법 주차로 군민들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든 주범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행정기관과의 마찰을 줄이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등 평소 한정된 단속 인원으로 주차 단속시 편파 단속이라고 오해하는 주민들간 마찰 해소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설치되는 무인단속시스템은 약 300m 이내를 단속구간으로 하며 행정차량을 통해 안내방송을 보낸 후 불법 주차를 계속할 경우 단속함으로서 불법주정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윤영갑 지역개발과장은 "이번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로 군민들의 교통준법 의식 함량은 물론 평일 및 휴일단속 시간에도 소수인력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전한 교통질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 강진방문의해를 맞아 관내 처음 설치한 무인정보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면 9월말까지 시험운행 및 군민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10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앞으로 단속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홍보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해당구간에 불법주정차할 경우 고정식 및 이동식단속차량이 무인카메라로 30분 이상 방치할 경우 단속되며 이번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는 24시간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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