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서장 박용기)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태세 확립과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하는 이동탱크로리 차량과 상가, 주택 밀집지역 및 화재취약대상 주변도로에 주차된 차량, 소화전 주변 무질서한 주·정차 행위로 소방 현장활동에 장애를 일으키는 차량 등이 있다.
강진소방서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소방차량 길 터주기와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민의식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며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강진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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