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지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 가능
도라지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 가능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06.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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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까지 읍·면사무소서 접수... ㎡당 173원 지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후 도라지 값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정부가 인정함에 따라 도라지재배 농가는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되는 임산물 생산자(단체)로서 한중 FTA가 발효된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직접 생산하고 2016년 도라지 판매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경우다.
 
지원 희망 농가는 오는 7월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피해보전금은 ㎡당 173원으로 개인은 3천500만원, 법인은 5천만원 한도다. 전남도는 오는 8~9월 현지 조사를 거쳐 연내에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한 도라지 기준가격은 한중 FTA이후 1천12원 하락한 kg당 3천948원으로 거래돼 평균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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