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지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장흥지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03.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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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지청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치 사용사범을 집중 단속해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도 실시한다.

특별자수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실시되며 자수대상은 마약류 투약자로 중독자를 포함한다. 자수방법은 검찰청 신고전화(국번없이 1301번)이나 마약신고전화(국번없이 127번)으로 하면된다. 자수자는 최대한 형사처럽을 지양한다.

양귀비·대마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오는 4월 중순부터 실시되는 특별단속은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기와 수확기인 6월말과 7월말까지 진행된다. 검찰과 관내 보건소는 오는 5월 양귀비·대마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량재배자 중 죄질이 중한자는 구속수사를 나서고 초범의 경우 엄단하돼 가급적 불인건 내지 기소유예를 하게 된다.

검찰관계자는 "마약류 투약자는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 또는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 등이 직접 출두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로 신고할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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