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진·완도사무소(소장 한창형)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농식품부 고시 제2016-26호, 2016.4.27.)이 개정됨에 따라 국산 절화류 11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절화류 11품목은 국산일 경우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강진·완도 농관원은 화훼 생산·유통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개정 사항을 지도·홍보할 계획이며, 외국산 절화류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또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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