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상배)는 겨울철 본격적인 김 생산 시기를 맞아 바닷가 김 양식장에서의 무기산 사용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내년 2월말까지 실시되며 이 기간 동안 면허지 이탈 및 무면허 김 양식 행위, 무기산 불법 제조 및 판매,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 사용목적 무기산 등 보관·운반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해경은 김 양식 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적극적인 계도로 무기산 사용심리억제 등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일부 김 양식어민들이 파래나 감태 제거용으로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해양생태계 교란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 보관,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며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 및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강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