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뺑소니 사망사고, 동승자 '방조혐의' 입건
병영 뺑소니 사망사고, 동승자 '방조혐의' 입건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6.08.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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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면 한 도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당시 가해차량에는 운전자의 친누나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강진경찰서는 지난 18일 길을 걷던 70대 할머니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A모씨(27)를 구속기소한데 이어 A씨의 친누나인 B모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남동생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하였다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건 발생 당일 장흥 한 술집에서 소주 두 병을 나눠 마시고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자 동승행위가 이제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강진경찰서는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침 시행 이후 전남 지역 1호 음주운전 방조범을 입건하는 등 이달에만 2건의 음주운전 방조범을 적발했다.

한편 강진경찰은 뺑소니 도주차량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지난 25일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현재 뼁소니 신고보상금은 부상이나 사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 있으며 부상 시 100만원 이하, 1명~2명 사망 시 500만원 이하~1천만원 이하, 3명 사망의 경우 1천500만원 이하로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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