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 횟수 제한 없앤다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 횟수 제한 없앤다
  • 김철 기자
  • 승인 2016.07.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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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횟수 제한 폐지와 품목별 차등 지급 근거

친환경농업을 실천함에 따라 발생하는 농업인의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역구 황주홍 의원은 지난 21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횟수 제한 폐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게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다.

황 의원은 "현행 친환경농업보조금은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으나 지급횟수 제한 등의 규정이 있어 친환경 농업인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또한 농산물 품목별로 차등하여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의원은 "친환경농업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상향 입법하면서 지급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환경보전 효과에 따라 농산물 품목별로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현행법은 과수 등의 병충해 방지를 위한 친환경 약제(藥劑)나 병충해 방제 대책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친환경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설치규정 또한 전무해 친환경농업 발전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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