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유류사고 신고하면 포상금 '300만원'
농협, 유류사고 신고하면 포상금 '300만원'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6.04.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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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유류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신고포상제도를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신고포상제의 신고대상은 배송기사의 도유행위, 차량의 비정상적인 구조변경, 주유소 하화 후 유류잔량 추출 작업 미실시를 비롯해 임직원의 면세유 부당사용 및 편취 등이다.
 
농협 임직원과 배송기사는 신고대상 사항을 적발한 경우 농협중앙회 에너지사업국으로 신고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농협은 신고 건에 대해 사실 확인 및 내부 심의를 거쳐 사안별 소정의 포상금(300만원이내)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자 인적사항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진다.
 
농협은 유류 배송사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전체 배송차량의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분기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는 배송차량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유류차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는 상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정품·정량 NH-OIL 농협주유소를 구현하기 위해 각종 사고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유류사고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사고예방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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