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분 세제지원을 연장해야 한다
농업부분 세제지원을 연장해야 한다
  • 강진신문 기자
  • 승인 2003.10.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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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규/농업지키기운동본부 간사

태풍매미가 휘젓고 지난간 자리는 수많은 삶의 터전과 희망을 빼앗아 갔다. 설상가상으로 농업분야의 전면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저 절망의 한숨만 나올뿐이다. 피땀흘려 가꾼 농작물은 온데간데 없으며, 그동안 농산물을 생산하느라 투자한 생산비도 못건지고 오히려, 농가부채만 늘어나게될 상황이어서 참으로 안타까움만 더해간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업관련 각종 조세감면 조치의 시한이 끝나게 됨에따라 내년에는 농업인들이 영농을 하기가 더욱 힘들게 된다. 그동안 각종 영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조합의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등을 통한 조세 감면효과는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제는 각종 세제혜택은 끝나고 일반과세로 전환되어,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만 늘게되었다.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 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농자재 영세율 적용은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다른 것은 모두 내년부터 과세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어민 관련 세금의 감면조치는 농가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는 날로 침체되고 있고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쌀 재협상을 통한 쌀시장의 추가개방 등 농업을 둘러싼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농가소득은 정체된 상태에서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도시·농촌간 소득격

차는 1990년 97%에서 2001년 76%로 벌어졌다.

 

이같은 상황은 정부가 농업관련 조세 감면을 통한 농가경제의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아직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지금은 이러한 지원을 확대하거나 계속해나갈 시점이지 이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시점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조합의 2,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 비과세 등 농협과 관련된 감세조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합 예금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비과세예탁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면 총 예탁금의 26.8%(25조원)가 조합 예금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농업자금의 조달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경영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며, 결과적으로 농업인조합원에게 손실이 돌아간다. 이탈된 자금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부동자금으로 떠돌고 부동산 투기 같은 비생산적 자금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결국 정부의 또다른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돼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것과 같이 현재 우리의 농업과 농촌여건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정부에서 다시금 농촌관련 세제를 재검토하여 연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한다. 그만큼 우리농업은 영세성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에 정부차원의 지원과 육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농업기만이 붕괴될 상황에 직면해 있어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농업과 농촌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더이상 우리 농업이 사양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창고와 국가안보를 지켜주는 기간산업으로 인식하고, 수해를 당해서 어려운 농업인들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범국민적인 농업지키기운동이 활발히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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