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대 전 총장 사립학교법 위반혐의 추가기소
성화대 전 총장 사립학교법 위반혐의 추가기소
  • 장정안 기자
  • 승인 2010.10.29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측, 아파트 교비로 매입해 개인적 유용
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성화대학 이모 전 총장이 이번엔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로 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배임수재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 측이 이모 전 총장을 추가 기소한 것이다.

지난 25일 오후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인규)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전 총장이 세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2007년 6월 29일 세림학원 수익용 기본재산인 성화 원룸형 아파트를 학교회계에 8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시켜 이듬해 3월 88억원에 매각한 뒤 2009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매입대금 36억이 선 지급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검찰측 조사에서 이 전 총장은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88억원을 교비회계에 보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40억여 원 가량의 대금을 목포 용당동 부근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 측은 "매매가 불가능한 수익용 재산인 원룸형 아파트를 교비로 매입한 뒤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명백한 사립학교법 위반사항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사건내용은 인정하지만 정당한 교비회계를 거쳐 진행된 사항이다"며 "목포에 매입한 토지는 학과이전을 위해 매입한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위반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 측은 이 전 총장에 대해 현재 선고대기 중인 배임수재죄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외에도 추가 기소할 방침이어서 이 전 총장 관련 재판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tl에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