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규약 만들면 처리가능"
"자체규약 만들면 처리가능"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0.10.0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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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자전거 처리 방법 이렇게...

<속보>아파트 단지 내에 방치된 폐자전거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규약이나 협의사항 등을 마련해 처분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과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대해 일정기간 공고를 부착한 뒤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있으나 폐자전거의 경우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규약 또는 협의사항 등을 신설해 규약에 따라 폐자전거를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올바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이 임의로 폐자전거를 처분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사항이지만 아파트 자체 규약이나 협의사항에 따라 폐자전거 처분문제를 결정짓는다면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예로 강진읍 서성리에 위치한 C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관리운영 규약에 따라 방치된 폐자전거에 대해서는 6개월~1년 동안 공고문을 부착한 뒤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폐자전거의 경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버려지거나 사소한 고장으로 인해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아파트 내 이웃 또는 불우이웃 등에게 전달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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