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우2차아파트에 입주하려면 기본조건은 무주택자
건우2차아파트에 입주하려면 기본조건은 무주택자
  • 장정안 기자
  • 승인 2010.07.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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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나오면 선착순 가능

최근 임대영구아파트로 변경된 건우2차아파트 입주를 문의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소문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건우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임대영구아파트로 변경된 지난 8일부터 아파트 입주문의 전화 건수와 방문건수는 하루평균 5~6명으로 건우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르면 올 연말 정도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계약을 맺지 않은 20여 세대의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여 입주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LH에서는 매물이 나올 경우 일정의 공고기간을 거쳐 입주신청서를 받고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분양 계획은 미정이다.
 
LH에 따르면 입주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이어 세부적인 입주자 선정기준은 거주 중인 임차인이 1순위로 임차인은 3년동안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지급하고 거주할 수 있고 2순위는 임차인과 계약한 전·월세 세대주 등이다.

반면 일반주민들은 3순위자로 분류된다. 즉 1순위자와 2순위자 중 계약자가 없을 경우 선착순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2·3순위 대상자들은 신규계약자들이기 때문에 59.7(25평)㎡ 기준으로 1천239만9천원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10만4천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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