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부재자 투표 신고가 다음달 14일부터 시작된다. 강진군선관위에 따르면 부재자신고를 다음달 14일부터 18일까지 받게 된다고 밝혔다.
부재자투표는 부재자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 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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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부재자 투표 신고가 다음달 14일부터 시작된다. 강진군선관위에 따르면 부재자신고를 다음달 14일부터 18일까지 받게 된다고 밝혔다.
부재자투표는 부재자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 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