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농협조합장 지방선거 개입의혹
일부 농협조합장 지방선거 개입의혹
  • 주희춘 기자
  • 승인 2010.04.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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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농협내규도 상근임원 선거개입 금지
주민들 "농협조직 지방선거 정치적 중립 지켜야"
관내 일부 농협조합장들이 법적으로 금지된 지방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장들의 지방선거 운동은 공직 선거법 53조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조합장들이 정당의 경선과정은 물론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뛰어들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A 조합장의 경우 전현직 이사와 측근들을 활용해 오래전부터 특정 후보들을 밀고 있다는 지적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B조합장의 경우 기존 선거운동 조직 등을 활용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등 조합장들의 선거 개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 주민은 "일부 조합장들이 공직선거법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서서 누구를 지지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활용하거나 마을 연락책을 통해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장들의 직·간접적 지방선거 개입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이들이 지역내에서 일정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데다 각 마을별로 핵심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합장들이 지방의원 후보를 지지해 당선자를 낼 경우 자신의 지지층을 공고히 할 수 있고 다가올 자신의 선거에도 이를 활용 할 수 있는 등 직접적으로 다음 선거 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조합장을 비롯한 상근 임원들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내부 복무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선거운동도 자제하도록 하는 등 농협임직원들이 지방선거에 대해 철저한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은 공적기관으로서 공무원에 준해서 지방선거에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는게 내부 복무규정이다"며 "농협임직원들이 지방선거에 오해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도록 최근 각 회원 조합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주민들도 농협임직원들의 철저한 선거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농협임직원들이 지방선거에 관여하면 경우에 따라 조합이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농협은 지방선거에 관여하지 않은 순수한 조합으로 남아야 할 단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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