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이용아동 지원혜택
보육시설 이용아동 지원혜택
  • 조기영
  • 승인 200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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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해당..최고 24만3천원 지원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3.1% 아동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군과 각 어린이집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육료 지원기준이 바뀜에 따라 관내 보육시설 이용 아동 1천159명중 384명의 아동이 매월 보육료를 지원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 1천114명의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379명(34%)이 지원을 받는 것과 비슷한 수치이만 재산소득환산제로 바뀜에 따라 혜택방법은 다소 조정된 것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분야는 법정저소득아동(38명), 기타저소득아동(179명), 장애아동(5명)의 경우는 연령에 따라 매월 최고 24만3천원에서 최저 5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만5세아동(162명)은 12만5천의 혜택을 받는다.

만 4세이하 저소득층 아동은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3인(105만원), 4인(125만원), 5인(140만원), 6인(158만원)이며 만 5세이상 무상교육은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3인(200만원), 4인(215만원), 5인(230만원), 6인(24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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