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혐의 수협조합장 징역 1년 실형 선고
수재혐의 수협조합장 징역 1년 실형 선고
  • 김철 기자
  • 승인 2008.04.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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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이사 전원 사표 결의... 18일 대의원총회 새이사 선출키로
수재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감중인 수협조합장과 임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장흥지원 구회근 지원장은 지난 8일 1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진수협 배모(51)조합장에게 징역1년 추징금 3천500만원, 사회봉사 173시간이 내려졌고 박모(42)상무는 징역10월 추징금 2천만원, 사회봉사 285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수감중인 이모지점장에게는 징역2개월을 추가했고 불구속 수사를 받았던 직원 차모(37)씨에게는 집행유예와 추징금 5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이같은 배조합장과 직원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수재와 사문서위조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배조합장은 수재혐의를 강력부인하면서 항소할 뜻을 나타내 최종 형 확정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재판에 앞서 강진군 수협 6명의 이사들은 지난달 20일 불법대출 사건의 책임을 지고 전원사퇴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새로운 이사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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