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예비후보 고발
선거법 위반 예비후보 고발
  • 김철 기자
  • 승인 2008.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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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선관위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간행물 등을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제공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18일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는 이달초 A씨의 사진·경력·활동상황을 게재한 모센터 홍보책자를 관내 기관단체장 8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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