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공동주택, 음식업소 음식물 쓰레기가격 부과
다음달 공동주택, 음식업소 음식물 쓰레기가격 부과
  • 강진신문
  • 승인 2008.03.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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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공동주택과 음식업소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 가격이 부과된다.

군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관내 공동주택과 음식업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에 일반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격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내 음식물쓰레기는 무료로 수거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음식업소용 60ℓ당 1천100원, 공동주택용 120ℓ당 2천200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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