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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공무원의 노조참여보장에관해
icon 강진사랑
icon 2003-07-09 22:54:50  |  icon 조회: 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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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을 둘러싸고 전국의 지방교육행정직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노동조합 가입대상을 6급 이하로 하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인사·예산 등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각급학교의 행정실장들은 사실상 노조가입이 원천봉쇄되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권마저 박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의 대부분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행정실에서 복무, 예산, 물품 등 노동부의 법안에서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업무의 성격상 권한보다는 책임만 가중되고, 근무평정 등 인사면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직위에 상응하는 어떠한 처우도 전무한 실정에서 평소에도 부당한 대우와 사기 저하라는 질곡에 얽매여 있던 차에 이번에는 노동조합조차 가입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자구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육행정에 관한 정보공유와 깨끗한 공직사회를 표방하며 전방위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행정전문사이트로 자리매김한 교육행정전문사이트에는 연일 노동부의 법안에 대한 성토와 법개정을 요구하는 의견 제출, 연대서명작업이 봇물을 이루고 있으며, 아예 이번 기회에 교육행정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직풍토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법외노조에 가입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노조 가입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천안에서 일어난 초등학교 화재사건과 관련 발령받은지 석달도 안된 행정실장이 금고 3년의 무거운 구형을 받고, 서울에서 자살한 초등학교 서무부장의 자살 원인이 전임교 교장의 횡포때문이라는 의혹과 천안 모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행정실장을 폭행한 사건 등 최근 행정직의 위상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과 맞물려 경향 각지에서 교육행정공무원들의 입지에 관한 활발한 토론과 의사 결집이 이루어짐으로써 공직사회의 개혁 등 참여정부의 공무원대책과 관련 그 귀추가 주목된다.

천안 화재사건에 대한 감형 탄원은 이미 서명자가 2만여명에 육박하였고, 노동부의 법안에 대해서도 수 천 건의 개정의견이 제출된데 대하여 이들 공무원들은 크게 고무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 성과는 일반 공무원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편 노동부 담당부서에서는 노동조합 가입대상 제한에 대한 이들의 개정 요구에 대해 다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치고 있어 최종적으로 정부안이 이들의 가입을 제한하는 쪽으로 결정된다면, 이미 조직적 대응역량을 갖춘 교육행정직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공직사회의 개혁을 기치로 내 건 참여정부로서도 큰 부담을 떠 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이들에 대한 노조 가입이 허용될 경우 정부의 공직개혁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3-07-09 22: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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