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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icon 아영섭
icon 2003-06-02 18:07:27  |  icon 조회: 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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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고객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1주택 수가구 요금을 적용받는 고객과 산업용 및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가구수 적용과 전기사용 용도에 맞는 올바른 계약종별을 적용토록 유도하는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자율적으로 신고하면 그 동안 잘못 적용으로 인한 추가요금이나 위약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사항만 정상화하기로 하였습니다.
1주택 수가구 요금제도는 에너지 소비억제를 위한 주택용 누진 요금제도 강화에 따라 1주택에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와 1가구에 거주하는 고객간의 전기 사용량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하숙생이나 가정부 등 동거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체계는 전기 사용용도에 따라 계약종별을 결정하고 그 계약종별에 요금 단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용도에 맞게 전기를 사용토록 되어 있고 계약종별을 위반하여 사용시는 위약요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운영은 고객들의 자율적인 신고를 통하여 공정한 전력거래가 되도록 유도함은 물론 가구수 및 계약종별 위반사용에 따른 추가요금과 위약금 부과에 따른 고객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한전의 기업이미지 제고와 신뢰를 확보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은 전화, 우편, FAX 등으로 가능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7월 이후에 한전에서 일제조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경우에는 기간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1건도 발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03-06-02 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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