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체납액 7천여만원 달해
상수도 체납액 7천여만원 달해
  • 강진신문
  • 승인 200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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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3회이상 체납 단수조치
상수도 체납요금이 7천5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상수도요금을 내지 않은 규모가 강진읍 5천8백만원, 마량900만원, 성전 500만원, 병영 300만원에 이른다.

이에따라 군은 16일 자로 고지서를 발부한 후 내년 3월까지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할 계획이다.

군은 3개월 미만 체납자 912건, 1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해 전화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3개월이상 장기체납자 184건, 2천500만원에 대해서는 개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3회 이상 수도요금을 체납한 주민에 대해서는 납부를 요구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수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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