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만'광업권 설정'논란
강진만'광업권 설정'논란
  • 주희춘
  • 승인 2002.12.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단체 대처 소홀..특정 개인이 설정
강진만에 특정 개인에 의해 광업권이 설정됐고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대처가 소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군의회 윤흥오의원(마량)은 11일 오전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군정질의에서 “지난 2001년 11월 목포의 정모씨가 강진만 강진지적 135호(해창앞바다·135㏊)에 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광권을 설정해 버렸다”며 “자치단체나 주민들이 강진만 일대를 개발하거나 활용하는데 막대한 지정을 줄 수 있는 광권 설정을 강진군이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군은 지난 2001년 초 산업자원부로부터 광업권 설정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다음 이곳이 연안정비사업지구이고 수산업법상 면허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회신했으나 산자부는 같은해 11월 설정을 허가했다.

윤의원은 “군이 반대회신을 한 후 산자부등을 통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면 광권선정이 돼지 않았을 것”이라며 “광권 설정을 통보받은 후 그 사실이 어민들에게는 물론 군의회에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모씨는 현재 추가로 해창앞바다~가우도까지 광권설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에대해 군관계자는 “광업권 설정은 사실이지만 2년내에 채광을 하지 않을 경우 자연취소되고 채광을 하겠다고 광역자치단체에 계획서를 제출해도 군이 반대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실제 채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추가로 신청한 광권에 대해서는 설정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또 “당시 광권설정을 확인한 후 그같은 사실을 해양관련부서에 통보하는등 나름대로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해양관련부서는 강진만에 대한 광권설정 사실을 올 7월 강진만해역 복원사업 주민공청회 당시 한 주민이 이 내용을 질문하는 과정에서야 파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