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이상 입원땐 요주의
365일 이상 입원땐 요주의
  • 김철
  • 승인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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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진료일수 일부 제한...초과땐 주민부담
올해부터 건강보험료의 진료일수가 연간 365일로 제한됨에 따라 이를 초과할 경우 공단부담금을 전액 주민들이 부담하게돼 주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공단 강진지사에 따르면 1년간 입원일수, 투약일수, 외래진료일수를 모두 합해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부담금 전액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 병원을 통해 400일분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35일분의 공단부담금이 주민에게 부과된다. 현재 일반의원의 경우 공단부담금이 8천원정도로 35일분을 계산하면 28만원을 주민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일반주민들이나 특히 노인환자들은 여러 병원이나 약국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연말로 들어서면서 진료일수 365일을 넘긴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급액은 내년 상반기에 부과가 될 예정이다.

하지만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호흡기결핵등 11개 질환과 관절염, 골다공증등 만성질환은 의사소견서를 받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90일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이관희 지사장은 “이번 시행되는 것은 한 환자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의료쇼핑행위을 막고 과다투약을 방지하기위해 만든 규정으로 올해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고 밝혔다./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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