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호)인터넷 강진신문 기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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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신문
  • 승인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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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연장하여 농촌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금년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전국을 강타한 태풍피해와 한중마늘협상, 한.칠레 FTA협상 타결로 인하여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어서 그야말로 농촌은 붕괴 직전이다.
최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2004년 6월 말로 끝나는 농어촌특별세 시한을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아나가자 정부 일각과 일부 언론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목적세란 용처가 미리 정해져 있어 나라 살림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부문이 농업만이 아니어서 이를 연장하려면 차라리 다른 부분에서도 쓸 수 있는 ‘무역구조조정특별세’를 걷는 것이 낫다는 발상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농특세의 연장 없이는 도저히 한국 농업을 살릴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농특세를 도입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로 농가피해가 막대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농가피해 예상액이 10년간 약 15조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그 금액만큼 특별세를 걷기로 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결과는 UR협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국내 농업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란 점이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등의 주장처럼 관세상한 설정방식이 적용된다면 현재 고관세를 매기고 있는 고추·마늘·양파 등 주요 소득작목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쌀 재협상에서 쌀 관세화 수용이 불가피하게라도 된다면 쌀도 결코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학계 일각에서는 WTO DDA협상에서 관세상한 방식이 설정되면 한해 농가 피해액만도 연간 6조~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내놓고 있다. 값싼 수입농산물의 대량 유입으로 국내 농산물값의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농산물값이 하락하면 소비자들은 그만큼 값싸게 구입할 수 있어 잉여가 발생하지만 농업인들은 앉아서 피해를 보거나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농촌붕괴를 막으려면 농특세 연장은 물론 규모도 피해액 만큼 확대해 농가소득 보전에 사용해야 한다. 소비자는 잉여분을 내놓는 것에 불과하지만 농촌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대선을 앞두고 농업과 농촌살리기 위한 시원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착참한 심정으로 농업.농촌살리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데 한계를 느낀다. 이제 언론이 우리 농업살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국민 여론조성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또한 농업이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창고임을 잊어서는 안되며, 농업인 또한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할때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온전히 보전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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