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농지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농업정책> 농지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 이홍규
  • 승인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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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주말농장 300평 소유 가능
농림부는 내년부터 도시민이 1,000㎡(약 300평) 미만의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농지법 개정안이 11월7일 정기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규정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도시자본의 농촌 투자유치를 위해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의료·복지시설 등의 농지조성비를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일(2003년 1월1일)에 맞춰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인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국회에서 통과된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촌활력 증진 및 도시민의 여가수요 흡수를 위해 비농업인이 세대당 1,000㎡ 미만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가질 수 있고,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말·체험농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유농지를 주말·체험농장 용지로 임대할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도 규모화된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 소유상한(5㏊)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때의 농지관리위원 확인절차를 없앴고,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농지개량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2,000㎡ 이하로 분할을 제한했다.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취득한 도시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빌려주거나 놀릴 경우 어떻게 되나.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다만 농지개량·자연재해·질병·취학·징집·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의무가 면제된다.


-주말농장용 농지의 임대 및 휴경 여부에 대한 확인방법은. 그리고 처분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매년 10~11월 두달 동안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이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처분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20 해당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년부터 도시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기 등 주말농장용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주말농장용 농지의 임대허용 범위는.


▲현행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했으나 개정 농지법에서는 이를 허용했다.


주말농장 사업의 할성화를 위해 96년 이후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주말농장 사업용지로 임대를 허용한 것이다.


즉 농지 소유자가 주말농장을 직접 운영하여 회원에게 임대하거나, 소유농지를 주말농장 사업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모두 허용된다. 임차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개인별 임차규모는 1,000㎡ 미만으로 제한했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상한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소유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를 무제한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농·상속 등으로 예외적으로 농지소유가 허용되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상한은 1㏊로 제한된다.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할 때는 1,000㎡ 미만만 소유할 수 있다.


-농지분할이 허용되는 경우는.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도시계획시설부지내 농지와 농지구획정리, 농지개량, 인근 농지와 합병, 인근 농지와 불합리한 경계의 시정, 농지의 교환·분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등에 대해 허용된다.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초과하도록 분할할 경우와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포함) 절차를 거친 농지를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이 아닌 읍·면 단위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별 농지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 안의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이축하는 경우 농지조성비 전액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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