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피해확산 근본해결책 없어
멧돼지 피해확산 근본해결책 없어
  • 조기영
  • 승인 2002.11.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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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구역지정,시간지정 실효성 의문
관내 여러지역에 멧돼지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막을 만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멧돼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해조수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위해조수포획허가는 피해를 입은 전답주변 지역에만 포획구역이 지정돼 실효성이 없다.

또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는 2인1조로 구성된 전문엽사 3팀 정도가 참여해 사냥개로 멧돼지를 몰아 퇴로를 차단한 후 사냥이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 포획허가가 난 지역을 벗어날 수 없어 광할한 산을 종횡무진하고 있는 멧돼지를 발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멧돼지들은 주로 한밤중에 활동하지만 포획허가시간이 새벽5시부터 저녁8시까지로 되어 있는등 각종 제약 때문에 멧돼지를 잡지 못하고 있다.

관내 멧돼지 피해지역은 군동 금사봉을 중심으로 군동일대와 칠량, 대구, 마량등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산동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강모씨는 “멧돼지의 개체수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없다”며 “미봉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어야한다”고 말했다.

군관계자는 “생태계 보존과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때문에 포획구역과 시간을 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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